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실제 임금으로 예상 퇴직금과 산정 과정을 확인하세요.

브라우저에서만 처리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제도 기준 · 세전 예상액이에요.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회사별 가산금은 계산하지 않아요.

1. 재직 조건

19900101 또는 900101 → 1990. 01. 01
6자리는 모두 1900~1999년으로 해석해요. 2000년 이후 날짜는 20260512처럼 8자리로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 재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이에요. 주말·휴일도 재직기간에 포함해요. 퇴직일을 선택하면 그 날짜 자체는 재직일수에서 제외해요.

입사일과 종료 날짜를 입력하면 산정기간을 나눠 드려요.

2. 산정기간에 받은 급여

표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세전 급여를 입력하세요. 기본급과 산입 대상 수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재직 날짜를 입력하면 급여를 확인할 기간을 표시해요.
급여 입력 방식
급여에 포함할 금액 확인

기본급과 산입 대상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합산해요. 실비변상금·퇴직위로금 등 임금이 아닌 금액과 아래에서 별도로 가산할 상여금·연차수당은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세법상 비과세 여부만으로 임금에서 빼지 않아요.

3. 1일 통상임금 확인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요. 통상임금은 월급을 임의로 30으로 나누지 말고 확인한 1일 금액을 입력하세요. 미입력 시 통상임금 비교가 끝나지 않은 참고액으로 표시해요.

조건과 임금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

적용 기준과 공식 자료 · 2026. 10. 27 확인
  • 일반 퇴직금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가정해요. 1년 여부는 달력상 기간으로 확인하며, 지급 산식은 1일 적용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예요.
  •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산입 임금 ÷ 실제 산정일수예요. 고용노동부 공개 계산기와 같이 월별 기간을 나누며, 3개월 전 대응일이 2월에 없으면 3월 1일부터, 그 외에는 해당 월 말일부터 표시해요. 각 기간의 실제 임금은 직접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끝자리 방식에 맞춰 1일 평균임금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림하고 최종 퇴직금은 원 단위 반올림해요. 계산 과정은 정수 연산으로 처리해요. 회사의 산정·끝자리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제외기간·중간정산·특수 근로형태·퇴직연금은 이 일반 산식으로 확정하지 않아요. 2013년 이전 퇴직,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 지연이자·위로금, 법적 근로자성·임금 해당 여부는 계산하지 않아요.
  • 입력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산식과 공식 예제
  • 고용노동부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기준
  • 고용노동부 · 계속근로 1년의 달력 기준
  • 고용노동부 ·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수당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