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급여 조건을 입력하고, 공제 내역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국내 일반 근로소득 기준이에요. 연말정산 전 예상 급여이며, 입력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월별 지급·공제 내역
| 월 | 지급 총액 | 사회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기타·정산 | 실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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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계산 과정·공식 출처 확인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연말정산 최종세액·프리랜서·일용근로·외국인 단일세율·특수 감면 자격 판정은 지원하지 않아요. 모르는 감면·가입 제외를 임의로 적용하지 마세요.
-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면 실제 적용한 값을 보여드려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원 미만을 버리고 기간별 하한·상한을 적용해요. 근로자분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며 보험료는 공단 모의계산과 같이 10원 미만을 버려요. 장기요양은 건강보험 근로자분 × 0.9448 ÷ 7.19로 산정해요.
건강보험은 법정 보험료 상한·하한을 직접 적용해요. 매우 높은 보수에서 공단 모의계산기의 정수 보수 상한 환산과 10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실제 공제액을 아는 경우 직접 입력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6년 3월 이후 원문 PDF · 2026년 1~2월 원문 PDF
- 국세청 · 원천징수 비율과 상여 계산 방법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장기요양 산식
- 보건복지부고시 · 2026년 건강보험료 상한·하한
- 고용24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안내
- 지방세법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법 · 소액부징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공식 모의계산
세액표는 월급여 구간별 공식 금액을 사용하고, 1,000만 원 초과 급여는 별표 산식을 적용해요. 가족 수가 11명을 넘으면 별표의 확장 산식을 사용해요. 자녀 공제는 1~2월과 3월 이후를 구분하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자동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를 반영해요.
입력값을 바꾸면 이전 결과를 비워요. 다시 계산해서 확인해 주세요. 입력 정보는 URL·쿠키·브라우저 저장소·서버에 남기지 않아요.